이진성 헌법재판관 고향 프로필 종교


2017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보충의견’을 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지시를 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석명을 요구해 화제가 됐습니다.


1983년 판사로 임관한 이 후보자는 법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법관 출신으로 재판 실무와 이론 연구,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 시작 전 당사자와 방청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몸에 밴 그는 재판에서는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 ‘온건 소신파’로 통한다. 실제 이 후보자는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소신 있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그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강제성 수반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게 규정해 형벌 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며 김이수·강일원·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이수·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에서는 해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을 냈다. 해직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신분이던 2012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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