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튼호텔 박근혜 이영선 하룻밤 관계 루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55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017년 11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경호관은 155일 만에 석방됐다. 이 전 경호관은 석방 후 서울구치소를 찾지 않고 바로 귀가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오후 3시쯤 건물 밖으로 나온 이 전 경호관은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이은 질문에도 "죄송하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다만 이 전 경호관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등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이나 공범도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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