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일 나영이 근황


어린이 성폭행 가해자 조두순(사진)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불붙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조두순은 같은 동네에 살던 김모양을 근처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다. 김양은 사건 당시 입은 상해로 생식기와 항문 부위에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당시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비해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극악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에 대해 가석방 없이 형을 엄격히 집행하고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두순의 형량이 12년으로 확정되자 국무회의에서 "그런 사람은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인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려면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할 때 뿐이다.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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